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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유용한 제도> 해외출원비용지원제도 | ||
1. 해외출원비용 지원제도의 개요 내국인으로써 외국에 출원을 하고자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해외출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특허와 실용신안에 한해
출원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 2. 목 적 - 대국민에 대한 발명진흥을 도모코자 함. 3. 보조금액 : 최고 360만원 4. 교부기준 - 건당 120만원 ('95년까지는 40만원, '98년까지는 60만원) 5. 대 상 국내의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인이 해외에 출원한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서 특허청의 기술성 평가를 합격한 경우에 한해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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