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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상표 > 개요 | ||
상표란 "상품을 제조·판매하는 자가 그 상품의 제조·판매의 주체가 자신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지"입니다. 흔히 알려진 유명상표들의 기능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. 원칙적으로 상표는 자유롭게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, 소비자가 유사한 상표들로 인해 상품 판매의 주체가 누구인지 오인·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,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에 한하여는 누구든지 그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특허청에 상표등록 신청(즉, 출원)을 하면, 특허청은 출원된 상표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상표등록원부에 그 상표을 등록합니다. 이러한 등록과정을 거친 상표를 등록상표라고 합니다.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되면, 즉 등록상표의 경우 상표권자는 등록일로부터 국내에서 타인이 상표권자의 동의없이 이와 동일하거나
유사한 상표를 상품에 부착하거나,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, 그 상표를 이용하여 상품을 광고하는 행위 등을
배제할 수 있습니다. 2. 상표권의 보호기간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등록일로부터 10년간 국내에서만 보호되지만,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을 통하여 영구히 존속할
수 있습니다. 3. 상표의 종류 상표법은 상표의 하위 분류로서, 상표, 서비스표, 업무표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(1) 상표(Trade mark) (2) 서비스표(Service mark) (3) 업무표장(Business mark) 4. 상표의 중요성 최근 들어 실질적인 상품의 품질보다도 그 상품이 가지는 이미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. 다만, 영업상의 신용이 담겨진 상표를 어느 순간 외부상황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, 대기업보다 기업이미지가 약한
중소기업에게는 이는 사업의 존폐여부가 달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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