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|
상표는 다른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반드시 새로울 필요가 없으며,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라고 하여도 그 타인의 상표가 널리
알려진 상표가 아니라면 등록될 수 있습니다.
다만 상표가 기본적으로 타인의 상품과 자신의 상품을 구별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다음과
같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.
- 상표법상 등록가능한 상표는 "기호, 문자, 도형,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거나 이것에 색채를 결합한
것"이어야 합니다. 즉, 우리나라 상표법은 시각에 의한 상표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미각, 청각 등으로만
인식되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.
- 상품의 보통명칭 또는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. (예 : 비누-비누)
- 상품의 산지·품질·원재료·효능·용도·수량·형상(포장의 형상을 포함)·가격·생산 방법·가공방법·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표시하는
표장으로만 된 상표.
(예 : 사과-대구, 기계- STANDARD, 두부-콩, 복사기-Quick Copy, 의류-Baby, 사과-2짝, 연필-육각,
햄-훈제, 타이어-전천후)
-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. (예 : 런던, 뉴욕, 동경)
- 흔히 있는 성·명칭으로만 된 상표. (예 : 김, 이)
-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. (예 : 사각형, 육각형)
- 기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
- 국기·국장, 파리조약동맹국의 훈장·포장, 적십자·올림픽 등의 공공마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
- 국가·민족·공공단체·종교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가 있는 상표
- 국가·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
-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
-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·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
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
- 저명한 타인의 성명·명칭 또는 상호·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
-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
-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
-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
-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
-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
- 주지·저명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
-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
- 세계무역기구 가입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·증류주
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

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