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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해외출원 > PCT국제출원 | ||
해외에서 특허를 받는 방법은 1) 직접 해외에 출원하는 방법과 2) PCT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PCT(특허협력조약 : Patent Cooperation Treaty) 국제출원제도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간에 특허를
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을
각 지정국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, 2003년 1월 현재 PCT가입국수는 118개국입니다. 2. PCT 국제출원절차의 장점 -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, 3. PCT 국제출원절차의 단점 - 해외출원하고자하는 국가의 숫자가 적을 경우 불필요한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, 4. PCT 국제출원의 특징 PCT국제출원은 한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,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, 검증단계(국제조사
및/또는 국제예비심사)를 거쳐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 국가에서 심사가 진행됩니다.
국어, 영어, 일어 중 택일하나, 국어로 출원한 경우에도 추후 영어 또는 일어로 된 공개용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 6. 국제단계와 국내단계 각 지정국에 대한 번역문제출 시점을 전후로 국제단계(일률적으로 진행)와 국내단계(지정국 각각의 국내법에 의해 진행)로
구분합니다. 7. PCT국제출원 절차흐름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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